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GDA(이하, ‘협회’)의 연구윤리규정은 본 협회의 연구 활동 및 연구 관련 사업추진·관리·수행하는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 윤리 확립에 필요한 사항과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수행하는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협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저자’), 심사위원, 편집위원, 연구윤리위원은 논문과 관련된 전 과정에서 이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 상치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2장 연구자 윤리
제4조(연구자의 윤리)
연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① 연구자는 연구 과정의 전반에 걸쳐 정직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중복게재 등을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③ 연구 결과물에 기여도가 없는 사람을 대하여 저자의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④ 연구 결과의 산출에 기여한 사람을 저자 및 공동저자로 표시할 때 참여자간의 협의를 통해 정하고 연구의 공적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 부정행위란 연구 과정 및 결과 보고 등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연구의 진실성에 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
① 위조 : 연구 자료나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 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 : 연구와 관련된 자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 :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1) 평범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실을 언급하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타인의 조사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 출처를 표시하였으나 타인의 글 전부 또는 일부를 그대로 옮기며, 그대로 옮긴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 부당한 중복게재 : 자신이 이전에 발표했던 연구 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하며 그 사실을 숨긴 경우.
1) 자신이 발표한 논문이라 할지라도 학위논문 작성 이전에 작성한 논문을 학위논문 내용에 포함하는 경우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2) 본인의 논문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는 명확하게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학위논문의 일부 또는 요약본을 투고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⑤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 공헌이나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이나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⑥ 연구진실성 조사 방해 행위 :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제6조(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요건)
논문의 저자로 기재 될 수 있는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저자는 아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1) 연구의 개념이나 설계, 연구 데이터의 획득, 분석, 또는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2) 중요한 학술적 내용에 대해 초안 작업을 하거나 비판적으로 수정을 가한 자
3) 출판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을 한 자
4) 연구의 어떤 부분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히 조사되고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측면에 대해 책임지는 것에 동의하는 자
② 저자는 자신의 연구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각 공저자의 연구 책임 부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 각 공저자의 기여 부분에 관한 연구 진실성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함.
③ 1항 1호, 2호, 4호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게는 당연히 3호의 승인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1항의 모든 기준을 충족한 모든 연구자는 저자로 명시되어야 함.
④ 연구자들은 저자 됨의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식별할 책임이 있으며, 저자 순서는 모든 저자의 공동 결정에 따라 정해야 함.
⑤ 교신저자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1) 원고의 투고, 심사, 출판 과정 동안 투고된 학술지와의 소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자.
2) 논문투고와 심사 과정 전반에 걸쳐서 편집인의 질문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락할 수 있는 자.
3) 논문 출판 후 논문에 대한 비평에 대응하고, 논문에 대한 의문 발생으로 학술지가 추가 자료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할 수 있는 자.
⑥ 저자가 아닌 기여자
1항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로서 공로를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 감사의 글을 통해 기여자, 조사자, 참여 조사자 등의 명목으로 기록할 수 있음. 이때 기여한 바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제7조(부당한 저자표시)
연구논문에 대한 부당한 저자표시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논문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 없이 저자로 표시된 자.
② 연구논문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가 있으나 저자명단에 빠진 자.
제8조(특수관계인 유의사항)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또는 민법 제777조가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연구에 참여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연구 시작 전 :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을 소속기관 및 공동 연구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② 연구 수행 중 : 특수관계인이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 노트에 기록하고 보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공저 논문발표 전 : 소속기관과 본 학회에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3장 심사위원 윤리
제9조(심사위원 윤리) 심사위원은 다음 각 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 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편집위원(회)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논문을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③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수정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 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수정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에 대한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힐 수 있으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상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논문심사의 회피제척) 심사위원은 심사대상 논문의 저자 중 한 명 이상이 친분 또는 적대관계에 있는 자임이 명백할 때, 지체없이 편집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저자가 그동안을 연구, 공표 등에 미루어 판단한 경우는 회피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이의에 대한 재심의 의무) 심사 결과를 탈락으로 판정한 논문의 저자가 탈락 사유로 명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을 때, 해당 판정을 한 심사위원은 자신의 판정에 대한 객관적 정당성을 검토 하여야 하며,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심사 결과를 정정하여야 한다.
제4장 편집위원 윤리
제12조 (편집위원 윤리) 편집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한다.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규정에 따라 결정하는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 (편집위원의 권리와 의무) ① 심사가 완료된 논문의 저자가 일부 심사위원의 판정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편집위원회 규정에 따른 조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와 심사위원의 의견이 대립할 경우, 편집위원회를 열어 판정의 유지 또는 변경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장 연구윤리위원회
제14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협회의 연구윤리위원장과 학술지의 현 편집위원장과 전임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1대 한하여 전임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연구윤리위원 선정 내용을 서면으로 학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③ 연구윤리위원은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봉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단, 편집위원으로 봉사한 경력이 없을 때는 저서나, 타 학회의 논문 등 실적평가를 심사하여 협회장의 추천으로 편집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임명할 수 있다.
④ 협회의 이사는 연구윤리위원과 겸직할 수 있다.
⑤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⑥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지체없이 위원회를 통해 후임 위원을 위촉하며, 그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연구윤리위원회 권한)
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와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심의한다.
제16조 (조사 및 심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3인 이상의 위원의 요청이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는 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심의를 통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되었으면 위원장에게 제19조에 따른 제재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 (소명기회의 보장)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연구자에게는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조사에 있어서 비밀보호)
① 위원은 연구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위원장의 최종적인 징계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연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관한 기밀을 유지하고, 협회 또는 발주기관의 이익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제)
① 제5조 위반의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 처분 할 수 있다.
1) 5년 이내의 기간 중 학회지 투고금지
2) 당해 학회지 논문게재 금지
3) 사이버상 게재된 논문 삭제
4)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대한 표절사실 통보
② 위원회의 조사 결과 연구 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고발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후속 조처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연구윤리규정 개정
제20조 (연구윤리규정의 개정) 연구윤리규정의 개정은 협회 정관 개정 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