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디자인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경기디자인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는 Gyonggi Design Association(약칭GDA)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디자인분야에 대한 교육 및 학술연구와 창작 활동을 통하여 경기도 및 국가 디자인분야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본 회의 사무국은 서울 및 경기도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디자인 관련 대학 및 기관과 산업체와의 디자인 발전에 관한 사업
2. 디자인 분야에 대한 조사·학술연구 및 출판에 관한 사업
3. 국내·외 디자인 관련 포럼 및 전시회 개최와 디자인 관련 행사 및 문화사업
4. 경기도를 포함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업디자인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및 자문
5. 기타 본 회의 목적과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 기업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설립취지를 이해하고 찬동하며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인격과 전문적 소양을 갖추어야하며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자로서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1. 정회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① 디자인전공 관련 대학 졸업자
② 디자인관련 업무종사자
2. 명예회원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공로가 인정되는 자
② 본 회의 목적에 동참하고 사업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
3. 기업회원
①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제7조(본회의 가입) 본 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총회 개최 이전까지 본 회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본 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
3.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제9조(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의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2. 본 회의 사업 등에 관한 참여권
제10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 의사에 의하여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 회장이 수리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상벌)
1. 본 회의 회원으로써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포상할 수 있다.
2. 본 회의 발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거나 정관 제8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징계대상자는 이사회에서 직접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권리를 갖는다.

제3장 임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회장 1인
3. 부회장 약간 명
4. 이사 약간 명
5. 감사 2인
6. 고문 약간 명
7. 명예이사장 1명 이하
제13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선출된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으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며, 잔여임기는 연임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1. 이사장 및 회장,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장이 인준하고 차후에 총회에서 보고한다.
3. 회장의 임기 종료 직전의 회계 연도 정기총회에서 차기회장을 선출한다.
4. 선출직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면 그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보선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차기 회장이 선출된 이후 회장의 궐위 시에는 차기 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선임의 제한)
1.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이사는 이사 상호간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6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및 파산선고를 받은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 제4조와 관련하여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징역형의 선고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7조(임원의 직무) 임원의 직무는 각 호와 같다.
1. 이사장은 명예직으로 본회의 상징적 대표로써 예우를 받으며 제반업무에 대한 제언 및 자문을 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직무를 수행한다.
4. 이사는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8조(감사의 직무) 본 회의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무 상태를 감사하는 일
2. 총회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나 총회에서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항의 보고가 필요한 때에는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항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및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20조(직무대행)
1.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2. 총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개최되지 못하여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기존 임원의 임기는 차기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4장 총회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 또는 이메일 및 문자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단, 이사회의 의결로 정기총회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2.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통지된 목적사항에 한하여 결의하고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① 제18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재적이사의 과반수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한 때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본 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회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24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출석회원과 위임회원의 합이 재적 회원의 과반수일 때 성회한다.
2.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3. 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투표 등 온라인을 통한 투표가 실시되는 경우는 위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제25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본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3.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제26조(회의록) 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의장과 참석이사 2명 이상이 서명하여 작성·보존하고 본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간 공고한다.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업무)
1. 이사회는 이사장,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이사회에서는 본회의 사업승인, 정관개정 승인, 신입회원 인준, 운영위원회 구성 등 주요한 업무들을 의결한다.
제28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2.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회장은 회의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 및 이메일, 문자로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 제18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 할 수 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의장을 선출한다.
제30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1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예·결산에 관한 사항
3.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신입회원 가입자격의 적부심사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기타 본 회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
제32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본회와 의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6장 사무국

제33조(사무국)
1. 본 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 및 경기도에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총무간사, 회계간사 등을 둘 수 있다.
3.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장 재정과 회계

제34조(본회의 재산) 본 회의 재산은 본회 설립 시 출연된 재산으로 한다.
제35조(재산의 처분) 본회의 재산을 매도, 임대, 증여, 교환, 기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6조(본회의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와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7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8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9조(예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0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총회개최 1주일 전까지 실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8장 보칙

제42조(법인의 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 해산하며 이 사실을 2주 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귀속) 본회가 해산할 시 잔여 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다.
제44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위임포함)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업무보고) 익 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규칙의 제정) 본 정관 외에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제47조(서면결의)
1.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 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제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 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장 부칙

제48조(정관의 시행) 본 정관은 총회 의결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9조(소급적용) 본회의 설립 준비에 관한 사항은 이 정관의 시행 전이라도 본 정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