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저작물의 표시)
연구 저작물의 표시는 국문과 영문의 제목과 저자명 표기를 정확히 명기하여야 하며, 저작권 양도동의서를 제출 후 저자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제2조 (저작재산권의 양도)
1. 저자는 아래의 범위 내에서 본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학회에게 양도한다.
ⅰ)학술지 등 종이 문서를 통하여 배포
ⅱ)마이크로 필름을 이용한 배포
ⅲ)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자매체에 의한 온라인 유통
ⅳ)학회 홈페이지로 온라인 유통
ⅴ)비영리 목적의 기관 리포지터리나 전자도서관에 수록공개를 허락하는 것
제3조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후의 저자의 권리 행사)
1. 저자는 본 논문의 내용으로 특허권 출원, 실용신안권 출원, 디자인권 설정등록, 상표 설정등록을 할 수 있다. 저자는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논문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논문에 대한 권리를 영리단체에 양도할 수 없다.
2. 저자는 교육 또는 개인의 연구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다.
3. 저자는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의 개인 웹사이트, 저자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웹사이트, 연구비를 지원한 단체의 웹사이트에 게재하고 배포할 수 있다.
제4조 (보증 및 책임)
1. 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저자는 다음 사항에 보증한 것으로 본다.
ⅰ) 저자는 본 논문에 실질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공적인 책임을 공유한다.
ⅱ) 논문이 기존에 다른 곳에 공표되지 않았으며 본 학술지에만 제출한 것이다.
ⅲ) 논문 내용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불법적 문장이 없으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ⅳ) 만약 저작권이 있는 타인의 논문에서 발췌된 내용이 포함된 경우, '갑'은 그 권리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적법한 인용의 범위내에서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한다.
2. 본 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학회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저자가 그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