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본 협회 정관 제1장 제4조(사업) 제 2항 사업 중 학술연구 및 출판에 관한 사업을 위한 학술논문집(이하, ‘학술지’)의 논문 편집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며 디자인 로직(Design Logic)의 편집위원회의 활동 기준과 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 (구성) 이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편집위원장 1인
2. 편집위원 20인 이내(회장, 편집위원장 포함)
제3조 (편집 위원장의 선임 및 자격조건)
1. 편집위원장은 학술적 업적이 탁월한 편집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장이 임명한다.
2. 전공분야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전문디자이너 및 현재 대학(4년제, 2년제)의 부교수 이상으로 선정한다.
3. 학술 논문 5편 이상을 집필한 경력 교수를 우선으로 한다.
4. 해당 분야의 전공 이론이 해박하고 협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
제4조 (편집위원장의 직무)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2. 회의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 (편집위원의 위촉과 자격조건 및 임기)
1. 편집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이사회의 동의를 받는다.
2. 전공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전문디자이너 및 현재 대학(4년제, 2년제)의 조교수(겸임교수 포함) 이상으로 선정한다.
3. 편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재임할 수 있다.
4. 협회 회장은 당연직으로 편집위원을 겸직한다.
제6조 (편집 위원의 임무와 기능)
1. 편집위원은 학술지, 단행본, 학술대회 개최, 기타 간행물 발간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위촉 및 심사기준에 관하여 토의 및 의결한다.
– 편집위원은 편집과 관련한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편집위원은 논문투고자와 이해상충*관계인이거나 특수관계인**인 심사위원은 회피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해상충관계는 동대학, 동직장, 동기관의 구성원이 해당된다. 특수관계는 배우자, 자녀, 4촌 이내가 해당된다.
*이해상충 : 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을 포함하는 법적 용어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4. 편집위원은 우수한 연구 논문을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연구」에 기고하도록 권장하고 편집과 관련된 여타의 임무를 수행한다.
5.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에서 기고된 논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편집위원 회의)
1.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편집위원회는 매년 학회논문집 발행되기 전 1회 심사결과 후 1~2회 및 학회논문집 발행 후 1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3.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혹은 과반수 이상의 편집위원의 요청에 따라 연중 언제라도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 회의내용은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며 재적위원의 2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책임편집위원회의 구성)
1. 논문 심사위원들 간의 논문에 대한 이견이 발생 시 이의 조정을 위해 편집위원장은 책임편집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책임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 학술위원장을 포함하여 해당분야의 전문가1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제9조 (규정외 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이 규정은 총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