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관련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사)경기디자인협회(이하, ‘본협회’) 학술지 “디자인 로직(Design Logic)”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위한 심사위원회와 이를 구성하는 심사위원의 임무와 심사방법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논문의 채택)

1. 논문 심사 대상은 <디자인로직>의 투고 요령을 준수하여 제출된 원고로 한정한다.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현저하게 준수하지 않은 원고에 대해서는 연구자에게 알리고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① 심사 논문은 협회의 논문투고규정에따라 투고된 논문의 전체 목록을 작성한다.
② 예비 심사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이 투고 규정과 편집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한다. 
③ 본 심사
편집위원회는 투고 논문의 구체적 분야에 따라 관련된 전공자 또는 전문가 중에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만약 선정된 심사위원이 심사가 불가함을 통보할 경우, 다른 심사위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심사위원 3명의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편집위원장이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④ 논문 심사 시 투고자의 정보가 심사 위원에게 노출되어서는 안 되며, 투고자에게도 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⑤ 본 심사가 완료된 후,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심사의 결과에 따라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재제출한 수정본의 충족 여부에 따라 심사위원은 게재 불가를 판정하거나, 투고자에게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투고자는 심사결과에 대해 규정에 따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⑦ 편집위원회는 논문 심사 결과와 투고자의 의견을 종합하여 각 논문의 게재 및 수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단, 투고 논문의 원고가 표절 및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 결과와는 별도로 편집위원회의 심의 하에 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제2조 (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회는 투고된 논문 1편당 3인 이상의 논문심사위원으로 구성된다.

2. 편집위원회에서는 투고된 논문 분야에 적합한 전문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융복합 성격의 논문의 경우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심사위원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4. 심사위원회의 구성원은 논문투고자와 이해상충*관계인이거나 특수관계인** 심사위원은 회피되어야 한다. 이해상충관계는 동대학, 동직장, 동기관의 구성원이 해당된다. 특수관계는 배우자, 자녀, 4촌 이내가 해당된다.
*이해상충 : 한 개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양한 종류의 행위나 행동을 포함하는 법적 용어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

제3조 (임무)

1. 심사위원은 학회가 정한 방식과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심사를 해야 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하여야 하며,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논문투고자와 연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3. 학술 논문 5편 이상을 집필한 경력 교수를 우선으로 한다.

4. 해당 분야의 전공 이론이 해박하고 협회에 공로가 있는 자로 한다.

제5조 (심사방법과 절차)

1. 투고된 논문은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논문의 채택 가부를 결정한다.

2. 논문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 논문 1편당 3인 이상의 논문심사위원이 위촉된다.

3.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를 받는다. 투고자는 심사위원을 알 수 없어야 하고 심사위원은 투고자를 알 수 없어야 한다.

4. 논문심사는 학회의 규정대로 점수로 평가 및 환산되어 논문의 채택 가부가 결정된다.

5.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결과를 학회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6.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및 수정제안은 논문투고자가 이해할 수 있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주요 평가부분별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한다.

7. 논문 평가는 게재(90점 이상), 수정 후 게재(70~89점), 수정후 재심(50~69점), 게재불가(50점 미만)로 한다.

8. 학회는 논문게재가 확정된 투고자에게 논문게재의 결정을 통보한다.

제4조 (논문심의기준)

1. 논문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의 중요도 (이론적, 실무적 및 교육적 기여도)
2) 연구내용의 창의성
3) 연구방법의 논리적 타당성
4) 연구내용의 효율적 전달성
5) 기타 디자인학의 학문적 발전에 부합하는 정도

2. 논문의 심사는 다음의 항목에 기초한다. 

1) 논제 : 디자인관련 영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거나 디자인과 관련된 논문인가 (P/NP)
2) 논문제목 : 논문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제시되었는가 (3)
3) 중심어 :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어휘 3-5가지가 제시되었는가 (3) 
4) 초록 : 연구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및 결과가 함축적이고 명확하게 축약되었는가 (7) 
5) 서론 : 연구의 목적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나 (10)
6) 연구 내용 :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이 사용되었는가 (25/NP) 
7) 결론 및 제언 : 결론 또는 제언이 연구내용에 따른 합리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20/NP) 
8) 인용의 적절성 : 인용이 필요한 곳에 인용정보를 제시하였는가 (10) / 인용이 필요없는곳에 인인정보를 제시하였는가 (-10)  
9) 
인용 및 참고문헌 : 인용 및 참고문헌의 제시 방법이 본 협회 규정을 준수하였는가 (10) 
10) 논문의 작성 : 협회의 작성 방법을 준수하였는가 / 표기법을 준수하였는가 (5) 
11) 의미의 정확한 전달 :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서술이 존재하는가 (5) 

3. (심사위원의 판정) 심사위원은 심사요지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게재 가능’ 이외의 심사결과 판정 시에는 명백히 객관화된 사실에 기반하여 판정사유를 밝혀야 한다. 단, 심사위원은 주관적 의견을 밝힐 수 있으나, 이를 판정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게재가능 : 논문의 수정 없이 게재가 가능한 논문 

2) 수정 후 게재 : 내용이 확실하고 충분한 연구 결과를 갖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수정요구사항 모두 또는 일부를 수정한 수정본을 제출할 수 있다. 수정요구사항 일부만을 수정하여 제출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 사유서를 함께 재출하여야 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회에서 지적사항과 투고자의의견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① 연구 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논리적 전개에 사소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② 연구 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결과의 해석과 고찰이 사소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③ 연구 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협회가 규정한 논문 형식 상의 사소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④ 연구 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림 등이 출판에 적합하지 않은 해상도인 경우.
⑤ 연구 결과는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그 외의 보완 수정이 필요한 경우.

3) 수정 후 재심: 논문 내용 또는 서술체계가 매우 애매하거나 부족한 경우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하고,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저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수정요구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수정요구사항 모두 또는 일부를 수정한 수정본을 제출할 수 있다. 수정요구사항 일부만을 수정하여 제출경우에는 수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그 사유서를 함께 재출하여야 한다. 저자가 수정본을 제출하면 편집위원장은 필자가 제출한 사유서와 함께 수정 후 재심을 판정한 심사위원에게 전달하여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 판단한다.

① 연구 내용은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연구 결과가 잘못 되었거나 부족한 경우. 
② 연구 내용은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결과의 해석과 고찰이 애매한 경우.
③ 연구 내용은 확실하고 충분하지만, 표와 그림의 표시와 설명이 미흡한 경우.
④ 연구 내용이 확실하지만, 목적과 결과가 미흡한 경우.
⑤ 연구 내용이 애매하고 서술상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4) 게재 불가 : 본 학회 학술지의 취지에 맞지 않거나 논문으로서 가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투고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제 조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낟. 

① 논문 내용이 이미 발표된 논문의 내용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경우.
② 논문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연구 결과를 사실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③ 논문 내용이 매우 불충분한 경우.
④ 논문 내용이 본 학술지에 게재하기에 부적당한 경우.

4. (편집위원회의 판정) 편집위원회는 아래의 원칙을 적용하여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1) 예비심사 : (P/NP) 본 협회 논문편집규정을 심각하게 적용하지 않았거나 표절로 판단되는 경우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그 외의 논문은 본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2) 본 심사의 각 심사위원의 판정 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게재 가능 : ① 모든 심사위원이 ‘게재가능’으로 판정한 경우 

수정 후 게재 :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수정후게재로 판정하였고, 수정후재심이나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없는 경우 

수정 후 재심 :  심사위원 중 1명 이상이 수정후재심으로 판정하였고,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없는 경우
② 심사위원 심사위원 중 1명만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이때 재심은 게재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을 대신하여 편집위원회가 심사한다)

게재불가 :  심사위원 중 2명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한 경우 

제6조 (심사 결과의 처리)

1. 모든 종합 판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1)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논문심사평가서)를 투고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2) 본 심사 후 ‘논문 심사 결과 판정표’의 기준에 의하여 진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게재가 : 수정 사항 없이 게재 가능
② 수정 후 게재가 : 편집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의 수정 지시 사항과 투고자의 의견 및 수정원고를 확인 및 검토 후, 재심 없이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 단, 수정된 논문을 재 접수 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③ 수정 후 재심 : 수정으로 요구한 심사위원(들)의 재심을 거친 다음 재심사 결과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판단한다. 
3)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위원의 수정지시를 따라야 한다. 단, 수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수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 (재심사 절차)

① 재심사는 ‘수정 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담당한다. ‘게재 불가’로 판정한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할 수 있다. 이때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게재 불가’로 최종 처리한다.
② 재심사위원은 심사 원고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반송하여야 한다.
③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고 아무런 의사 표명 없이 15일 이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게재 불가’로 처리한다.
④ 재심사는 최장 2회에 한하며 2회의 재심 절차에 거친 판정이 ‘게재가’ 또는 ‘수정 후 게재’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제8조 (재 투고의 심사)

1. 재 투고는 이전에 투고한 동일한 연구물을 다시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는 것을 뜻한다.
2. 재 투고는 3회로 한정하며, 재 투고 심사는 처음 심사 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을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투고 원고는 3명의 심사위원 중 가장 낮은 등급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9조 (게재 여부 결정 및 통보)

1. 편집위원회는 게재여부를 최종 확정하여 발행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저자와 편집위원 전원에게 통보한다.
2. 저자가 당회의 논문집 게재를 연기 또는 게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발행일로부터 7일 이전에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심사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논문심사의 판정 결과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는 이에 대한 엄밀한 검토를 거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의 익명성)

1. 심사위원 정보는 심사 전후 어떠한 시점에도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는다.
2. 투고자 정보는 최종 편집본이 나오기 전까지 편집위원회에서 보호되며 심사위원들과 편집위원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3.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남용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연구자와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통해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비)

1. 학술지에 투고한 자는 소정의 심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심사 위원에게 심사 의뢰 시, 소정의 심사비를 지불한다.

제12조 (심사 철회)

1. 투고된 논문은 투고자가 심사 철회를 요청할 때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단, 심사 철회를 하더라도 이미 심사가 진행된 경우의 심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 (이의 신청)

1.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협회의 공식 이메일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의 심사 의견, 수정 요구 및 재심 이유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히고자 하는 투고자는 2회에 한하여 편집위원회에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이의신청 심사의 경우는 편집위원회 회의를 거쳐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편집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수정 후 게재에 대한 이의 : 투고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수정 후 재심에 대한 이의 : 투고자의 의견을 해당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고, 해당 심사위원 의견을 받아 다음의 기준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투고자의 주관적 견해에 의한 이의 제기는 기각한다. 
2) 투고자의 의견이 객관성이 담보되는 주장이며, 이에 대해 심사위원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반대 의견을 밝히지 못한 경우는 원고를 수정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원고의 질적 수준에 관한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정은 심사위원의 견해에 따른다. 

게재불가에 대한 이의 : 투고자의 의견을 해당 심사위원에게 전달하고, 해당 심사위원 의견을 받아 다음의 기준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편집위원회가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투고자의 주관적 견해에 의한 이의 제기는 기각한다. 
2) 투고자의 의견이 객관성이 담보되는 주장이며, 이에 대해 심사위원이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반대 의견을 밝히지 못한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 및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다만, 원고의 질적 수준에 관한 심사위원의 주관적 판정은 심사위원의 견해에 따른다. 

4. 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는 이의신청에 나타난 투고자 의견이 잘못되었음으로 판단한 근거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 및 운영, 의결)

1. 논문편집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한다.
2. 편집위원장(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며 회의록의 기록과 보관은 편집위원회에서 담당한다.
3. 출석위원의 과반수 또는 온라인 회의 시, 과반수 이상의 결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5조 (규정 외 사항)

1.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2025.03.01) 이 연구윤리규정은 2024회계년도 정기총회에서 의결하고,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