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학술지 투고방법)
1. 논문은 본 학회의 투고규정에 맞게 작성하여 연구자명과 소속을 삭제하여 연구윤리규정 준수 확약서와 함께 http://gda.jams.or.kr 에 제출하는 것을 투고라 한다. 단, 저자 중 한국인이 없는 경우는 이메일(submit@gda.or.kr)을 통한 제출이 가능하다.
2. 논문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확정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편집과 게재 순서 결정에 따라 게재된다.
3. 투고된 논문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조 (투고 자격과 심사)
1. 논문 투고자는 주저자가 본 협회 정회원인 경우와 비회원인 경우로 구분한다.
2. 논문투고자(주저자, 공동저자 모두)는 연구윤리규정 준수, 저작권 준수 및 활용동의서를 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임명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4. 주저자와 공동저자 중 특수관계인이 있을 경우 학회 사무국과 편집위원회에 사전에 통보가 되어야 한다. *특수관계인이란 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말한다.
제3조 (심사료와 게재료)
1. 정회원인 논문투고자는 심사비 5만원을, 비회원 논문투고자는 심사비 10만원을 완납하여야 한다. 단, 특별 규정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다.
2. 논문 심사 후 게재가 확정되었을 경우 게재료 정회원은 25만원을, 비회원은 30만원을 완납하여야 한다. 단, 특별 규정에 따라 이를 면제할 수 있다.
3. 긴급논문의 논문 투고자는 심사비 30만원을 완납하여야 한다. (긴급논문이란 당호 투고마감일부터 편집위원회 회의이전까지 투고된 논문에 해당한다.)
4. 별쇄본 신청은 논문투고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기재해야 한다.
5. 논문원고는 16페이지를 넘을 수 없으며, 10페이지를 초과할 경우 별도의 초과 심사비 및 게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 원고 심사비와 게재비는 초과 원고 1페이지 당 심사비 10,000원, 게재비 20,000원으로 한다.(최대 16페이지까지 게재)을 납부해야 한다.
제4조 (논문의 종류 및 형식)
1. 논문집에 게재되는 연구 논문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미발표의 것으로 한다. 단, 본 학회 주최 학술대회에서의 구두발표, 대학논총,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 등 외부에 발표되지 않은 논문는 투고할 수 있다.
1) 연구논문 : 디자인에 관한 과제가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논술된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독창성 있는 학문적 성과가 인정되는 논문
2) 응용논문 : 기존의 연구방법이나 이론을 현실적 문제에 적용한 논문으로 새로운 연구의 추진 또는 전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논문. 디자인에 관한 자료, 조사, 실측, 통계, 실험 등의 연구보고로서 신뢰성, 유용성, 실용성이 풍부하며 학술적, 기술적 가치가 있는 논문.
3) 기술논문 : 특정의 역사적, 문화적, 기술적인 주제에 관한 독창적, 종합적인 해석 또는 논고로서 저자의 연구에 관한 시점, 이념, 방법을 반영하여 학술적으로 인정되는 논문
4) 작품논문 : 디자인 결과가 학술적 가치로 인정되는 독창성을 지니며, 완성도와 조형성의 탁월함과 더불어, 제작의 프로세스에 명료한 논리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논문. 최초 투고 마감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발표되거나 제작된 것을 대상으로 함.
2. 논문의 형식은 반드시 본 투고규정에 의거하여 논문으로서의 기본체제와 형식을 갖추어 원고를 작성하며, 언어는 한국어나 영어 중 하나로 한다.
제5조 (학회지 논문 작성 방법)
1. 원고는 한국어, 영어 혹은 교신저자의 자국어로 쓰여져야 한다.
2. 원고의 분량
1) 논문 ,보고, 논설은 제목, 저자이름, 소속, 한글 및 영문요지 본문, 그림, 표, 미주, 그 림, 설명 등을 포함하여 짝수로 한다.
2) 학술발표 프로시딩의 경우는 2쪽, 연구, 응용, 기술논문집일 경우 10쪽을 기준으로 한다. 작품 논문인 경우에는 6쪽을 기준으로 한다.
3) 이 경우 본문 활자 크기는 10포인트로 한다.
3. 레이아웃 및 인쇄원고의 작성
1) 학회지에 투고하는 원고는 제출자가 학회 논문투고 규정에 맞추어 편집 제출하여야 한다.
2) 학회지크기 : A4(210X297mm)
3) 단형식 : 표지는 1단, 본문은 1쪽당 2단형식(단, 예시물에 제시된 1단 편집 형식도 가능)
4) 여백 : 상하좌우25mm로 한다.
4. 제목, 저자명 및 소속의 표기
1) 제목은 반드시 국문/영문으로 표기하되 연구논문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기한다.
2) 저자와 소속, E-Mail 주소는 논문제목 아래 기입하며 국문/영문 모두 게재한다.
3) 영문표기는 로마자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5. 논문요약 : 본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국문/영문으로 수록한다.
6. 중심어 : 논문을 구성하는 중심어(Keyword)는 목차 하단에 국문(또는 타언어)/영문으로 3개이상 게재한다.
7. 본문
1) 본문은 국문, 영문 혹은 국한문 혼용으로 작성한다.
2) 본문용 원고는 A4크기의 백지에 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문장은 표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작성한다.
4) 본문내용의 표제(장, 절, 항등)는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한다.
5) 외국어 및 한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하고 ( )안에 원어 또는 한자로 표기한다.
6) 작품논문의 경우, 작품의 컨셉, 제작 프로세스 결과의 설명 및 의의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8. 그림(Fig.)과 표(Table) : 그림과 표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인쇄면이 규정된 쪽수 이내에 들어가도록 한다.
1) 그림과 표는 본문 내용 중에 흑백 또는 칼라로 작성하고 사진은 그림으로 취급한다. 또한 모든 원고는 인쇄원판으로 사용되므로 해상도(200 DPI)로 한다.
2) 그림 및 표의 표제 및 설명은 본문에 함께 기재한다.
3) 그림 및 표의 위치는 본인이 지정하여 본문용 원고에 레이아웃하여 인쇄원고 상태로 제출한다.
9. 각주 : 제6조에서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 어구의 오른편 상단에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각면 아래 부분에 작성한다. 각주에 기재되는 상세 내용은 제7조의 규칙을 따른다.
제6조 (각주 표기 원칙)
1. 논문에서 언급되는 내용 중 일반 상식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은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때 본문 중에 근거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는 것이 서술 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주를 이용하여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근거가 되는 내용이 문헌자료 등 제3자가 언급한 내용인 경우 인용 정보를 제7조의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3. 근거가 되는 내용이 연구자의 경험이나 논리적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그 내용을 연구자가 직접 서술할 수 있다.
제7조 (인용정보의 작성 방법)
1. 인용정보는 ‘저자명, 발행년’등을 ( )에 묶어 기재하고, 각주를 이용해 세부정보를 기재한다. 이때 연구자가 이해한 내용을 자신의 어투로 서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저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인용부호(“ ”)를 이용하여 그대로 기재하고 인용정보를 기재한다.
예: (김경기, 1996)¹.
예:“디자인과 예술의 차이는 목적성에 있다”(홍한국, 1999)¹이라 한다면
예: (박대한)¹.
2. 인용문에 저자명이 포함된 경우는 본문에‘발행년’등을 묶어 기재한다.
예: Munsell (2002)은 ….
한민국(2000)은 디자인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
3) 2인 공저서의 경우‘저자명과 저자명’으로 기재한다. 서양인명은 성만 기재하며, 성이 동일한 인명은 이름까지 기재한다. 이때 이름은 이니셜만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니셜도 동일한 경우는….
예: 김경기와 한대한 (2003)는 …….
예: Birkhofer와 Kurokawa (1993)의 연구 결과 ….
예: … 목적에 부합한 (Wada & Otani, 2000, pp.30-41).
예: (Burgess, R. & Burgess, H., 2025)
4. 3인 이상의 공저서는 처음 저자만 기재하고 두 번째 이하는 ‘등’‘et al.’로 표기한다. 단, 참고문헌에는 모든 저자명을 콤마로 구분하여‘저자명, 저자명, 저자명, …’으로 기재한다.
예: 김한국 등 (1995, p.37)은 …….
예: 예술 작품은 작가의 철학이나 사고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Beatty et al., 1995).
5) 저자가 단체나 기관인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 약자를 [ ]안에 기재한 후, 두 번째 인용부터는 약어를 사용한다.
예: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2005). …… (KIDP, 2005).
6) 저자가 없는 서적(사전, 안내책자, 보고서 등)의 경우는‘서명, 발행년, 면수’를 기재하며 서명은 이탤릭체로 기재한다.
예:“racial injustice, war, and the university itself”(Report, 2000, p.3).
7) 사전의 용어만 인용한 경우는 인용용어를 큰따음표에 넣고 발행년을 기재한다.
예: (“Social constructionism”, 2000).
8) 저자가 없는 신문(잡지) 기사의 경우는 저자명 대신 기사명의 처음 두세 단어를 큰따음표에 넣고 발행년을 기재한다.
예: 의결권 제한조치를 내렸다”고 발표하였다 (“Comsumer Reports”, 2000).
9) 다른 문헌에 인용된 자료를 재인용하는 경우는 자료의 원저자명을 기재하고 재인용한 문헌을 괄호 안에 밝힌다. 참고문헌에는 연구자가 참조한 문헌을 기재한다.
예: Seidenberg와 McClelland의 연구 (as cited in Clotheart et al., 1993).
10) 동일인의 2개 이상의 저작 인용은 발행년에 ‘a, b’를 부기한다.
예: 특정지역을 나타내기 위한 보조표이다 (오동근, 1994a, p.34). …. 보조표의 행정조직이 참조되어야 한다 (오동근, 1994b, p.33).
11) 2개 이상의 자료를 동시 인용 시에는 국문서, 동양서, 서양서 순, 저자명은 문자 순, 동일 저자는 연도 순으로 배열하며 저작과 저작 사이는 세미콜론으로 구분하고, 동일 저자의 다른 저작은 콤마로 구분한다.
예: (김일석과 조영석, 2002, p.102; 이진영, 2001, p.109)
(Kaku, 1998, p.42; McRae, 2001, pp.101-133)
(오동근, 1998a, 1998b; 오동근과 박진호, 2003, pp.217-219)
(H. D. Brown, 1993; J. D. Brown, 1994)